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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보험안내

차량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 안내

  • 차량 대여 중 발생하는 유책 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 손해 (손, 망실)는 고객님 께서 수리비 등 전체 비용을 부담 하시게됩니다. 단,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하시면 차량 수리 비용 등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 렌트카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보상 보험 : 종합 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대여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 : 무한, 대물 : 2천만원, 자손 : 1천 5백만원)

자차요금 안내

차종/타입(면책금) A형(20만원) B형(30만원) C형(50만원)
경차 10,000원 7,000원 5,000원
소형차 15,000원 13,000원 10,000원
중형차 20,000원 15,000원 10,000원
대형차 25,000원 20,000원 15,000원
다인승 승용(산타페 등) 승합차 30,000원 25,000원 20,000원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 차량 손해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 (보장)받을 수있는 제도로서
최대 보상 한도 내에서 면책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입 사항이며, 최대 보상 현도를 초과 한 사고 비용에 대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차 보상 대상 범위 및 한도

  • 사고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단, 1 차 사고에 적용, 처리되며 이후 2 차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 면책 제도 미가입 상태로 적용됨)

  • 범위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 및 휴차료

    (단, 기해 불명 사고 및 사고 경위 불명의 사고는 선택한 자기 부담금과 상관없이 50만원으로한다. 감가 상각 비용은 별도 발생)

  • 보상한도

    최대보상한도

    - 승용 자동차 (경차 : 1,000 만원, 소형 : 1,500 만원, 중형 : 2,000 만원, 대형 : 3,000 만원)
    - 7 인승 이상 다 인승 및 승합 자동차 : 2,000 만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다음의 경우는 보험 처리 및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처리가 안됩니다.

  • 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1 회 소멸성입니다. (대여자 귀책으로 사고 발생시 차량의 반환을 원칙으로하며,
    대여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일반 자동차 공제(보험) 자차 담보 미 보장 손해 전체
※ 일반적 사항으로 기존 자동차 보험 (공제) 내용 준응
(예시) 고외, 공제 계약 체결 조작 (사진 정보 조작 등) 사기 또는 횡령, 무면허, 음주, 약물 (마약)에 의한 손해, 임차인 유상 운송 손해 등
  • 계약자 외 제 3 자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주정차 중 발생한 손해 (운전 중 손해 만 보상)
  • 도난에 외한 손해 자연 재해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및 침수에 의한 손해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 대 중과실 사고
  • 타이어, 스노우 체인, 내비게이션, 차량 내외 소모품 등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