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 안내
자차요금 안내
| 차종/타입(면책금) | A형(20만원) | B형(30만원) | C형(50만원) |
|---|---|---|---|
| 경차 | 10,000원 | 7,000원 | 5,000원 |
| 소형차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중형차 | 20,000원 | 15,000원 | 10,000원 |
| 대형차 | 25,000원 | 20,000원 | 15,000원 |
| 다인승 승용(산타페 등) 승합차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자차 보상 대상 범위 및 한도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단, 1 차 사고에 적용, 처리되며 이후 2 차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 면책 제도 미가입 상태로 적용됨)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 및 휴차료
(단, 기해 불명 사고 및 사고 경위 불명의 사고는 선택한 자기 부담금과 상관없이 50만원으로한다. 감가 상각 비용은 별도 발생)

최대보상한도
- 승용 자동차 (경차 : 1,000 만원, 소형 : 1,500 만원, 중형 : 2,000 만원, 대형 : 3,000 만원)
- 7 인승 이상 다 인승 및 승합 자동차 : 2,000 만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의 경우는 보험 처리 및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처리가 안됩니다.